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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별 가입 이벤트
은행 | 출시이벤트 (경품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) |
우리 | <가입금 지원 무료 가입 이벤트> -대상 :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, 전환 가입자 -기간 : 출시일 ~ 예산 소진시까지(10,000명) -내용 : 캐쉬백 및 바우처 지원을 통한 가입금 최대 2만원 지원 |
국민 | <신규 가입 이벤트> -대상 : 19세 ~ 34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규(전환) 가입 & 응모 고객 -기간 : 출시일 ~ '24년 3월 31일 -내용 : 이벤트 기간 중 가입자를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전용 KB금융쿠폰(2만원) 제공 이벤트 기간 중 신규 가입 & 자동이체 (2만원 이상) 고객 추첨 경품 제공 (리클라이너, 다이슨 스트레이트너, 애플워치9,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 등) |
농협 | <출시 기념 이벤트> -대상 : 이벤트 기간 등 당첨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 고객 -기간 : 출시일 ~ 24년 4월 말 -내용 1.신규 가입 고객 선착순 1,500명 모바일쿠폰 지급 2.신규 가입 고객 중 자동이체 등록 대상 고객 47명 경품 추천 |
신한 | <청약 대고객 프로모션> -대상 : 주택드림통장 출시일부터 이벤트기간동안 19세 ~34세 이하 청약통장 신규가입자 -기간 : 3월경 ~ 4월말 -방법 : 캐쉬백 또는 경품 랜덤 지급 |
기업 | <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바우처 지원> -대상 : 34세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-기간 : 출시일 ~ 24년 12월 31일 -규모 : 2억원 한도(20,000명) -방법 : 가입자 대상 바우처 1만원 지원 |
하나 | <가입이벤트> -대상 : 신규 및 전환가입자 -기간 : 출시일 ~ 24년 4월 30일 -내용 : 드림통장 가입금액 2만원 쿠폰지원 (전환 시 캐시백) |
부산 | <사회초년생 가입 이벤트> -대상 : 사회초년생 부산은행 급여계좌 신규 고객 -기간 : 출시일 ~ 24년 4월말 -내용 : 가입자 대상 캐시백 2만원 (10만원이상 자동이체 등록/유지고객) *대출 우대금리 제공으로 고객 혜택 추가 제공 <부산소재 대학 신입생 "캠퍼스 마케팅"> -대상 : 신입생 및 재학중인 학생 대상 (대학교 영업소가 있는 10개 대학 우선 시행) -기간 : 3월 ~ 5월말 -내용 : 가입 선물 제공 |
경남 | <가입 고객 경품 이벤트> -대상 :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고객 -기간 : 출시일 ~ 24년 7월 말까지 -내용 : 아이패드. 에어팟. 애플왓치. 등 경품 제공 |
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'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'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,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합니다.
다만, 기존 '주택청약종합저축'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
근 복무 중이 현역 장병인 경우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'가입자격확인서'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'군복무 확인서'를 지참, 인근 은행에 방문하여 가입신청하면 됩니다.
☞ (가입대상)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의무경찰, 해양의무경찰, 의무소방원, 사회복무요원, 대체복무요원
청약저축 종류별 비교
구 분 | 주택청약종합저축 | (기존)청년우대청약저축 |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|
이자율 | 연 2.0% ~ 2.8% | 연 2.0% ~ 4.3% | 연 2.0% ~ 4.5% |
가입가능연령 | 제한 없음 | 19세 ~ 34세 | 19세 ~ 34세 |
현역장병 | 가입가능 | 가입불가능 | 가입가능 |
회당 납입한도 | 월 2만원 ~ 50만원 | 월 2만원 ~ 50만원 | 월 2만원 ~ 100만원 |
소득공제 | 가능 | 가능 | 가능 |
비과세 | 해당 없음 | 적용 | 적용 |
중도인출 | 불가능 | 불가능 | 가능 (당첨이후 계약금 납부 목적) |
청약 당첨 후 추가납입 |
불가능 | 불가능 | 가능 |
분양대금 대출연계 |
해당 없음 | 해당 없음 | 청년주택 드림대출 지원 |
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우대이율, 비과세, 소득공제 요건
구 분 | 우대금리 | 비과세 | 소득공제 |
혜택 | 일반 청약통장 대비 1.7%p 우대 |
이자소득 비과세 (세율 15.4%) |
연 납입액의 40% 공제 |
한도 | 납입금 5,000만원 한도 (10년간 적용) |
비과세 한도 500만원 (연 납입금 600만원까지) |
연 납입금 300만원 |
소득 | 근로.사업.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|
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원 이하 |
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|
신청여부 | 별도 신청 없음 |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| 매년 신청 필요 |
가입 시 | 본인 무주택 |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|
별도 조건 없음 |
기타 |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|
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|
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|
●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-따라서,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득공제 조건 (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)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,
-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%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.
청년주택드림대출 관련
사전 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,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.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. 단,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,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.
▶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면?
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기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(계좌해지은행에서 발급)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내 인근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.